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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의의

법적 근거:수도법 제4조

법적 근거:수도법 제4조

의의 및 성격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 안전하고 맛있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 책무
  • 장래 기후변화 및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

계획의 변천

  • <’98.5>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 및 공업):전국 어디에나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가뭄에도 물걱정 없는 복지사회 건설
  • <’04.7> 광역 및 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풍요로운 국민 생활 영위와 국가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98년 계획의 보완)
  • <’09.12>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 및 공업):국민에게 신뢰받는 21세기형 수도시스템 구축 (’98년 계획의 재수립)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 및 공업) 변경

추진배경

  • ’09년 수립 이후, 변화된 사회
  •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변경 (’15.8 변경계획 관보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8호)

추진경위

  • ’13. 7: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착수
  • ’13. 9∼’14. 11:협의체 구성·운영 및 분과회의(17회) 개최
  • * 5개분과 : 기본계획(4회), 안정화(4회), 맑은물(3회), 제도정비(3회), 미래혁신(3회)
  • ’14. 5 : 장래 용수수요량 지자체 설명회 개최
  • 물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등 물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15. 6∼7 : 특광역시·도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 협의
  • ’15. 8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 및 공업) 변경 주요내용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계획범위

  • 계획기간:2015년∼2025년 (기준연도 2012년)
  • 목표연도:2025년 (2030년은 참고로 제시)

주요 계획지표

KIWW 2017 개요
구분 2012년 (A) 2020년 2025년 (B) 증 감(B-A)
계획인구
(천인)
51,881 51,436 51,972 91
급수보급률 (%) 95.1 97.7 98.3 3.2
급수량원단위 (Lpcd, 일평균) 324 312 311 Δ 13
총 용수수요량 (천㎥/일, 일최대) 23,802 227,917 29,360 5,558
- 생활용수 20,082 22,189 23,000 2,9189
- 공업용수 3,720 5,728 6,360 2,640

기대효과

  •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수돗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원수 확보와 건강한 수돗물 공급
  • 비상시를 대비한 안정적 공급체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 수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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