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닫기

한국물포럼

한국물포럼의 지나온 발자취입니다.

한국물포럼은 앞으로도 물 분야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7
  • 09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 개최(주관기관)
  • 04월 실행로드맵 보고서 발간(국토교통부, 세계물위원, 한국물포럼 공동)
  • 02월 제8차 세계물포럼 킥오프 회의 참석
    (주제별과정 코디네이터, 지역별과정 동북아코디네이터)
    * 주제별과정 대주제 'Capacity' 및 하위주제 ‘제7차 세계물포럼 과학기술과정’
2016
  • 10월 실행로드맵 보고서 발간(국토교통부, 세계물위원, 한국물포럼 공동)
  • 10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6 개최(주관기관)
  • 10월 월드워터챌린지 2016, 워터 비즈니스 포럼,
    코리아 주니어 워터 프라이즈 개최
  • 07월 워터 비즈니스 포럼 개최(싱가포르 국제물주간 연계)
  • 07월 제5회 아시아 태평양 대학생 물의회 개최
  • 05월 POST 제7차 세계물포럼 후속조치 계획 수립
  • 03월 실행로드맵 보고서 발간(국토교통부, 세계물위원, 한국물포럼 공동)
2015
  • 10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3 정호빌딩 5층으로 사무국 이전
  • 08월 제7차 세계물포럼 실행로드맵 및 액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협약
    (KWF-세계물위원회)
  • 04월 제7차 세계물포럼 참여
    (주제별과정 4.5 디자인그룹, 지역별과정 동북아지역별 코디네이터,
    과학기술과정 및 CEO패널 전담기관, 시민포럼 전담기관, 비즈니스포럼 개최)
2014
  • 11월 물산업 공동 해외진출을 위한 한국물포럼-네덜란드워터파트너십
    양해각서 체결
  • 08월 제7차 세계물포럼 과학기술과정, CEO Innovation Panel 운영업무
    위·수탁 협약서 (KWF-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 07월 제7차 세계물포럼 시민포럼 운영업무 위·수탁 협약
    (KWF-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2013
  • 05월 계간지 제목‘한국물포럼’으로 변경
  • 0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11 미진빌딩 3층으로 사무국 이전
2012
  • 11월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 진출
  • 09월 제3대 이정무 총재 취임
  • 07월 제1회 아시아 태평양 대학생 물의회 개최
  • 03월 제6차 세계물포럼 참가
2011
  • 11월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 확정(대구경북)
  • 01월 한국물포럼 총재 박은경 수자원협력대사 임명
  • 01월 세계물포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 1차 워크숍
2010
  • 05월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추진위원회 발족 * 한국물포럼 사무국 공동 운영
  • 02월 Project WET (Water Education for Teachers) Korea 활동개시
    ‘물교육 전문 지도자 양성 워크숍'
2009
  • 10월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 진출 및 박은경 총재 집행이사 피선
  • 09월 제2대 박은경 총재 취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피시아 1303호로
    사무국 이전)
  • 06월 제1회 Korea Junior Water Prize 대회 개최
  • 03월 제5차 세계물포럼 참가
2008
  • 05월 계간지 '물이 있는 세상' 창간
2007
  • 09월 UN사무총장 '물과 위생 자문기구 산하‘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위원회
    (High-Level Expert Panel on water and disaster, HLEP)' 설립 실무담당
    (의장-한승수 총재, 장소-일본 동경)
2006
  • 10월 한국물포럼 법인설립 허가 (경기도 고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층에 사무국 설치)
  • 06월 한국물포럼 설립기념식 및 한승수 초대총재 취임
2005
  • 02월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5개 부처 연합
    ' 한국물포럼 준비위원회' 발족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